유엔총회 결의 제3379호와 시오니즘 논쟁
The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1990. Revoking the U.N. Zionism resolution: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near Eastern and South Asian Affair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근동 및 남아시아 소위원회(Subcommittee on Near Eastern and South Asian Affairs)’의 1990년 3월 30일 청문회록 「Revoking the U.N. Zionism Resolution (S. Hrg. 101-655)」 - about "Determines that Zionism is a form of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비동맹운동과 소련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니라 ‘미완의 탈식민지 문제’, 즉 서구 제국주의가 남긴 식민지 구조의 잔재로 보았다. 영국의 위임통치 아래 유대인 이주가 촉진되고, 서방의 지원 속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며 팔레스타인 주민이 추방된 과정은 유럽 식민주의의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더불어 ‘인종문제(racial issue)’로 규정된 이유는, 그 운동이 유대인 민족 정체성의 우위·순혈·배타성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1950년 귀환법에 따르면 유럽·미국 등지의 유대인은 단지 혈통이나 종교로 자동 시민권을 받는 것은 가능하고 팔레스타인인은 불가했다.
따라서 시오니즘은 팔레스타인인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한 인종적·제국주의적 운동으로 규정되었고, 이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나 포르투갈의 식민통치와(앙골라, 모잠비크) 동일한 범주로 인식되었다. 소련과 비동맹 진영은 이러한 관점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베트남이나 앙골라의 반식민 투쟁의 연장선으로 보며, 이스라엘을 미국 제국주의의 전초기지로 간주했다.
이 청문회는 1975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시오니즘은 인종차별이다」 결의(3379호) 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1990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근동·남아시아 소위원회가 개최한 것이다. 위원장 대니얼 모이나한 상원의원은 이 결의가 소련의 선전공세 속에서 탄생한 정치적 조작이라 지적하며, 유엔이 여전히 그 거짓을 유지하고 있는 한 중동 평화의 정당성은 확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의의 기원이 1971년 「프라우다」의 반시오니즘 기사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 결의를 폐기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펠 상원의원은 이 결의가 유엔 역사에 남을 “불명예스러운 오점”이라며, 거짓과 증오를 조장하는 선언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름즈 상원의원 역시 유엔이 미국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런 결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철회와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한 미국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사이먼 상원의원은 세계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중동에서도 건설적 진전을 이룰 때라며, “시오니즘=인종차별”과 같은 선동적 언어를 줄이는 것이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유엔 결의문 원문과 그 사상적 근원이 된 소련의 「프라우다」 기사 「반소비에트주의: 시오니스트들의 직업」이 함께 회의록에 첨부되었다. 이 기사에서 소련은 시오니즘을 제국주의와 결탁한 반공주의적 음모로 규정하며 국제 여론전을 벌였고, 그 논리가 유엔 결의 3379호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결국 청문회의 핵심 메시지는, 유엔이 이러한 전체주의적 거짓을 바로잡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도덕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미국은 이를 외교적 의제로 삼아 결의 철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71년 「프라우다」의 기사 〈반소비에트주의: 시오니스트들의 직업〉은 냉전 시기 소련의 공식 이데올로기 노선을 집약한 선전물로, 시오니즘을 국제 독점자본과 결탁한 반공·반소비에트 운동으로 규정했다. 기사에서 시오니즘은 단순한 민족운동이 아니라 록펠러·모건·로스차일드 같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르주아적 도구로 묘사되며, 유대인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투쟁에서 분리시켜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자보틴스키 등 유대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시오니즘이 계급투쟁을 부정한다고 비판하고, 이를 근거로 “시오니즘은 제국주의와 동일한 계급적 본질을 지닌다”는 명제를 내세운다.
기사는 이어 시오니스트들이 제정 러시아의 반동정권, 백위군, 페틀류라주의자, 그리고 나치 독일과 협력했다고 주장하며, “시오니즘은 반혁명 세력의 동맹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한다. 특히 “게슈타포가 시오니스트를 수용소 카포로 임명했다”거나 “바비 야르의 학살은 시오니스트 공모의 결과”라는 식의 서술을 통해,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왜곡하면서 소련을 “유대인을 구원한 사회주의 국가”로 미화했다. 전후 시기에는 시오니즘이 미국 대자본의 통제 아래 들어가 워싱턴의 냉전정책을 대행했다고 묘사하며, 이스라엘을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규정한다.
| 시기 | 지도자 | 직함 / 역할 | 주요 특징 및 역사적 사건 |
| 1910–1917 | 니콜라이 2세 (Nicholas II) | 러시아 제국 황제 (차르) | 제정 러시아 말기. 1917년 2월혁명으로 퇴위 → 로마노프 왕조 붕괴. |
| 1917 (3–11월) | 임시정부 (케렌스키 중심) | 러시아 임시정부 수반 | 자유주의·온건 사회주의 정부였으나, 전쟁 지속과 혼란으로 신뢰 상실. |
| 1917–1924 | 블라디미르 레닌 (Vladimir Lenin) | 볼셰비키 지도자 / 소비에트연방 초대 수반 | 1917년 10월혁명 주도, 공산당 일당체제 수립. 내전(적군 vs 백군) 승리 후 1922년 소련(USSR) 창건. |
| 1924–1953 | 요시프 스탈린 (Joseph Stalin) | 공산당 서기장 / 최고지도자 | 독재체제 구축. 1930년대 대숙청, 강제집단화, 2차대전 승리. 냉전 개시. |
| 1953–1955 | 게오르기 말렌코프 (Georgy Malenkov) | 내각 수반 | 스탈린 사후 권력투쟁기. 실권은 곧 흐루쇼프에게 넘어감. |
| 1955–1964 | 니키타 흐루쇼프 (Nikita Khrushchev) | 공산당 제1서기 | 탈스탈린화 선언(1956), 평화공존정책, 쿠바 미사일 위기(1962). 1964년 실각. |
| 1964–1982 |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Leonid Brezhnev) | 공산당 서기장 | ‘브레즈네프 체제’ – 안정과 정체, 군비경쟁,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
| 1982–1984 | 유리 안드로포프 (Yuri Andropov) | 공산당 서기장 | KGB 출신. 제한적 개혁 시도, 단명(2년). |
| 1984–1985 | 콘스탄틴 체르넨코 (Konstantin Chernenko) | 공산당 서기장 | 고령·건강악화, 보수 노선 유지. 1년 만에 사망. |
| 1985–1991 | 미하일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 공산당 서기장 / 대통령 | 페레스트로이카(개혁)·글라스노스트(개방). 냉전 종식, 1991년 소련 해체. |
마지막 부분에서 소련은 시오니즘을 사회주의권 내부를 교란시키는 첩보·선전 조직으로 그리며,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조차 “시오니스트들이 주도한 반혁명 음모”로 해석했다. 이는 사회주의 진영 내 자유화 움직임을 외부의 “미제국주의·시오니스트 침투”로 치환해 바르샤바조약군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였다. 결과적으로 이 기사는 ‘시오니즘 = 제국주의 = 반공주의’라는 이념적 도식을 확립하며, 이후 유엔 결의 3379호(“시오니즘은 인종차별이다”)로 이어지는 국제적 반시오니즘 담론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다. 1990년 미 상원 청문회에서 모이나한 등이 이 텍스트를 다시 언급한 이유도 바로 이 결의가 전체주의적 허위선전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1971년 「프라우다」 기사 후반부는 시오니즘을 제국주의·첩보·자본가·테러의 결합체로 묘사한 대표적인 소련식 반서방 선전이다. 기사 속 시오니즘은 유대 민족의 자결운동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회주의권을 내부에서 붕괴시키기 위해 조직한 반공 음모로 규정된다. 유대인방위연맹, 브뤼셀 회의, 지하 선전물, 모사드의 첩보활동 등이 모두 “시오니스트 지하전”의 사례로 제시되고, 브루클린 부호 버나드 도이치나 CIA 등과의 연계를 언급하며 시오니즘을 “파시즘적 첩보조직”으로 비난한다. 마지막 문장은 “시오니즘은 우리 사회에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선전적 결론으로 끝난다.
이에 대응해 1987년 미 의회는 유엔 결의 3379호를 “허위이자 반유대적 선전물”로 규정하고 철회를 공식 촉구했으며, 1990년 상원 청문회에서는 대니얼 모이나한과 존 볼턴이 이를 다시 논의했다. 볼턴은 “결의 폐기 운동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하며, 동유럽 민주화와 소련의 “새로운 정치사고(New Political Thinking)”를 근거로 들었다. 모이나한은 “이 거짓은 프라우다에서 시작된 전체주의적 조작이며, 유엔이 그 거짓을 유지하는 한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990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존 볼턴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이 유엔 결의 3379호(“시오니즘은 인종차별”) 철회를 위한 외교적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네스코 등에서 PLO의 회원국 승격을 저지한 경험을 설명하며, 비밀투표를 통해 소규모 자유국들이 보복 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게 한 전략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오니즘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규정하고, 1975년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35개국과의 연대 강화, 정권 교체로 입장이 바뀐 동유럽·중남미 국가들과의 재협의, 아랍국 설득 등을 포함한 다층적 외교 로드맵을 제시했다.
볼턴은 또한 소련의 태도 변화를 주목했다. 그는 “소련이 과거 결의 채택을 주도했으나, 이제는 ‘시오니즘=인종차별’이 자국의 새로운 정치사고(New Political Thinking)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고 보고했다. 소련이 PLO의 회원국화 시도를 막고 이스라엘 자격 문제에서 기권한 사례를 들어, 미·소 협력을 통한 철회 가능성을 탐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완전한 공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원장 대니얼 모이나한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늦게 대응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거부하는 국가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결의를 “스탈린주의적 거짓이 남긴 잔재”라 규정하고, 냉전 종식 후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은 비동맹국들을 향해 “그들은 잘못된 편에 섰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청문회는 3379호 철회가 단순한 외교 절차가 아니라, 냉전적 허위 담론을 정화하는 도덕적 과제임을 선언한 자리였다.
1990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후반부에서는 PLO의 유엔 내 지위 격상 시도와 ‘시오니즘=인종차별’ 결의 철회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존 볼턴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이 WHO·유네스코·세계관광기구 등에서 PLO의 ‘국가 지위’ 인정 시도를 저지했고, 베이커 국무장관의 경고와 의회의 법제화 덕분에 이들의 가입이 보류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동시에 PLO와의 대화는 “테러 포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 강조하며, 미국은 유엔 내 ‘팔레스타인국’ 지위 강화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못박았다. 이어 상원의원 루디 보슈비츠는 1975년 결의 3379호가 “거짓과 악의로 유엔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적 조작”이라 규탄하며, 그날이 크리스탈나흐트와 같은 11월 10일이었다는 상징성을 지적했다. 그는 모이나한 의원 등과 함께 결의 철회를 촉구하는 상원 공동결의안 246호를 소개하며 “유엔이 45주년을 맞아 이 결의를 지워야만 평화 중재자로서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청문회에는 유대계 대표단이 증언자로 참석했다. 시모어 라이히(유대인단체회의 의장)는 1975년 결의를 “언어의 오웰적 전도이자 도덕적 음해”라 부르며, 이 결의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오니즘은 민족적 자결의 정당한 표현이며, 이를 인종차별로 규정한 것은 유엔헌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케네스 비알킨(뉴욕 유대공동체관계위원회 의장) 역시 1985년 유엔본부 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3379호는 유엔의 도덕적 권위를 붕괴시킨 사건이며, 철회는 유엔이 다시 인류의 양심으로 복귀할 유일한 길”이라 강조했다.
1985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이스라엘·시오니즘·유엔’ 회의에서 모이나한 상원의원, 월터스 유엔대사, 키즈 차관보는 모두 1975년의 UNGA 3379를 유엔의 도덕적 타락과 소련 주도의 정치전으로 규정했다. 모이나한은 결의가 단순한 반이스라엘 조치가 아니라 소련이 아랍·비동맹 진영을 결속시켜 서방의 외교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의 산물이었다고 분석하며, 미국이 다자외교에 익숙하지 않아 이를 제때 막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경제·안보 협력과 유엔 내 표결행태를 연계시켜야만 거짓된 결의를 철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유엔 내에서의 도덕적 비판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이끌 수 없으며, 원조·무역·안보 보장 등 실질적 보상과 제재를 표결행태와 직접 연결시켜 각국이 정치적 대가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외교 전략을 뜻했다.
1985년 ‘이스라엘·시오니즘·유엔’ 회의에서 미국의 앨런 키즈 차관보, 코스타리카의 누녜즈 대사, 흑인 인권운동가 베이어드 러스틴, 아일랜드 외교관 코너 크루즈 오브라이언 등이 잇달아 발언하며 1975년 유엔총회의 ‘시오니즘=인종차별’ 결의(UNGA 3379)를 도덕적 타락과 언어의 왜곡으로 규정했다. 키즈는 이 결의가 단지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흑인과 유대인의 연대를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책략이라 지적하며, “시오니즘은 인류 전체의 존엄을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누녜즈 대사는 시오니즘을 인종이 아닌 문화적·영적 해방운동으로 정의하며, 이 결의가 ‘정의되지 않은 개념들’ 위에 세워진 지적 사기(conceptual aberration)라 비판했다. 그는 동시에 석유·좌파운동·신나치즘이 라틴아메리카의 친이스라엘 정서를 잠식하고 있다며, “진실을 되살리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러스틴은 흑인 해방운동이 유대 신앙과 출애굽 서사에서 영감을 받아왔음을 강조하며, “시오니즘을 부정하는 것은 곧 흑인의 인권투쟁을 부정하는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이 결의가 인종차별의 본질을 흐리고, “한 하나님과 한 인류”라는 인권의 근본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은 마지막으로 유엔총회의 결의에 도덕적 절대성을 부여하는 서방의 습성을 비판하며, 유엔은 선의의 국가들로 구성된 도덕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과 권력의 연합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총회의 결정이 곧 ‘유엔의 목소리’는 아니며, 각국은 자국의 도덕적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오브라이언은 유엔총회의 결의가 “유엔 전체의 의사”로 오해되는 현상을 경계하며, 총회에 부여된 ‘도덕적 양심’이라는 허위 권위가 서방 자신이 만든 괴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을 “세계 정치의 극장”에 비유하며, 이스라엘이 그 무대에서 ‘악역’으로 고정된 현실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중이 총회의 연극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오히려 이스라엘은 ‘거짓의 무대’에서 진실의 연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엔의 결의가 아니라 각국의 도덕적 판단이 정당성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뒤이어 연단에 선 네타냐후는 1975년 결의를 “유엔 역사상 최초로 집단적 중상을 합법화한 사건“(This is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a world body has given its stamp of approval to the libeling of an entire people)”이라 규정했다. 그는 소련과 아랍국가들이 유엔을 통해 이스라엘의 도덕적 권위를 파괴하려 했다고 분석하며, 그들이 이 결의를 추진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힘이 군사력이나 자원에서가 아니라 ‘도덕적 신념과 해방의 정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오니즘은 인종적 우월주의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자유 선언”이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운동이며, 이 사상은 흑인 해방·노동운동·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도덕적 뿌리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오니즘을 단순한 유대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회복하려는 보편적 해방운동의 한 형태로 본 것이다. 유대 민족의 귀환 서사는 흑인 인권운동의 출애굽 신앙, 노동운동의 사회정의 이념, 제3세계의 반식민 자결 운동과 같은 도덕적 기반을 공유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시오니즘=인종차별”이라는 유엔 결의는 이런 해방의 언어를 차별의 언어로 전도시킨 역사적·도덕적 왜곡이라고 그는 주장한 것이다.
네타냐후는 이러한 보편적 해방의 정신을 ‘인종차별’로 뒤집은 유엔의 결의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증오에 대한 국제적 승인”이며, 나치의 유대인 중상선전이 홀로코스트를 가능케 했던 것처럼, “시오니즘=인종차별”이라는 구호 또한 현대의 ‘살인의 면허’라고 경고했다. (“In other words, such a libel is a prelude to murder. It is a license to kill. It makes their killer immune.”)
마지막 연사 진 커크패트릭은 이 결의를 “유엔이 스스로의 이상을 배반한 순간”으로 규정하며, 비민주적 국가들이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회원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유엔총회가 선악의 기준을 정할 권리를 주장한 순간, 그것은 아이히만이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도덕적 책임을 회피한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비유했다. 커크패트릭은 끝으로 “정당한 정부는 권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에서 그 정통성을 얻는다”고 선언하며, 미국 건국의 자유주의 원칙으로 유엔의 ‘도덕적 타락’을 정면 반박했다.
커크패트릭 전 대사는 1975년 유엔 결의 제3379호(“시오니즘=인종차별”)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유엔의 창립 원칙과 미국 자유주의의 정통성 교리를 뒤집은 도덕적 전환점이라고 규정했다.그녀는 유엔이 같은 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정통성을 승인하고 상설위원회와 예산을 제공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결의는 곧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침략’으로, PLO의 폭력을 ‘해방투쟁’으로 정당화한 선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적 사냥(It was tantamount to declaring an open season on the State of Israel and to declaring Israel’s self-defense an act of aggression)”을 허용한 것이며, 유엔이 선악과 합법성의 기준을 정치 다수결로 대체한 사건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결의가 국제사회에 “도덕적 혼란”을 낳아, 경험이 없는 국가들까지 ‘시오니즘은 인종차별’이라는 구호를 무비판적으로 되풀이하게 만들었고, 결국 유엔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상시적 차별의 표적이 되는 구조적 불평등이 고착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버턴 조지프(반명예훼손연맹 전 의장)의 증언은 커크패트릭의 논리를 이어받아, 시오니즘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헌정적 민족주의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스라엘을 “2천 년 디아스포라의 종식”이자 “수십 개국·다민족·다종교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자유국가”로 묘사하며, 이것은 인종차별의 정반대라고 말했다.
버턴 조지프가 말한 “민주주의와 헌정적 민족주의의 구현”은, 시오니즘을 인종적 우월주의가 아닌 시민적 자결과 법치의 원리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민족운동으로 재정의한 개념이다. 그는 미국이 국민의 동의와 헌법적 가치(consent and constitutional values)를 토대로 형성된 국가이듯, 이스라엘 또한 혈통이나 종교가 아니라 공통의 시민적 권리, 제도적 참여, 그리고 법에 대한 충성으로 결속된 민주국가라고 설명했다.
시오니즘은 유대인의 귀환운동이지만, 단순히 ‘민족의 귀환’이 아니라 2천 년의 디아스포라 끝에 자유·평등·자기결정의 원칙을 실현한 정치적 귀환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은 배타적 인종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하는 헌법적 시민공동체(constitutional community) 의 실험이며, 이는 미국식 헌정민족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자유, 권리, 참여—를 구현한 모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미국이 다른 민주국가 및 온건 아랍국과 협력하여 결의 철회 운동을 주도해야 하며, 유엔이 ‘형제애와 인간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 결의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모이나한 상원의원은 이 회의록을 전 세계 미 대사관에 배포해 각국 외교 현장에서 미국의 도덕적 입장을 명확히 알릴 것을 제안했다. 유엔이 도덕적 권위를 되찾으려면, “이 부끄러운 결의”를 철회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으며, 자유주의 질서의 핵심 원리—동의, 권리, 평등—를 회복하는 것만이 유엔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시오니즘이 곧 인종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 민족자결론
시오니즘은 인종적 우월주의가 아니라, 박해받은 유대 민족이 자신의 역사적 고향에서 국가를 세우려 한 민족자결운동이다. 유럽의 인종주의에 맞선 생존 운동이지, 다른 민족을 지배하려는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② 정체성론
유대인은 생물학적 인종이 아니라 신앙·문화·역사로 이어진 공동체이며, 다양한 인종적 배경(아슈케나지, 세파르디, 미즈라히)을 포함한다. 따라서 시오니즘은 인종 구분을 전제로 한 우월주의가 아니라, 종교적·문화적 결속을 바탕으로 한 민족적 복귀운동이라는 논리다.
| 시대 | 주도 세력 | 시오니즘의 규정 | 주요 특징 |
| 1948 이전 | 유럽 유대인 민족주의자 | 민족 해방·귀환 운동 | 반유대주의 대응, 국가 건국 |
| 1948–1975 | 비동맹·소련 | 식민주의·인종주의적 운동 | 팔레스타인 억압, 제국주의 잔재 |
| 1975–1990 | 미국·서방 | 전체주의적 조작, 반유대 선전 | 유엔의 도덕 타락 상징 |
| 1990–1991 | 미국·이스라엘 | 철회 운동, 자유주의적 재정의 | 시오니즘=헌정적 민족주의 |
| 이후 | 국제사회 | 상징적 화해의 계기 | 냉전적 분열 담론의 종식 |
UN 총회 결의안 통과 기준
| 구분 | 예시 | 통과 기준 |
| 중요사항(Important Questions) | 평화·안보, 회원국 가입·제명, 예산, 신탁통치 등 | 출석·투표 회원국의 2/3 이상 찬성 |
| 기타 일반사항(Other Questions) | 인권,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 결의 | 출석·투표 회원국의 단순과반(>1/2) 찬성 |
UN 안보리
회원국은 15개 (상임 5, 비상임 10).
모든 결의는 15개국 중 9개 이상 찬성 + 거부권 미행사 시 채택.
- 1국 1표 (평등하지만,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veto) 존재).
- 거부권(Veto): P5(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중 한 나라라도 ‘No’하면 결의 부결.
- 절차적 문제(Procedural matters): 거부권 불가, 단순과반으로 통과.
- 실질적 문제(Substantive matters): 거부권 적용.